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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되는 금액도 늘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각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안에 에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 신청방법은?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개별인증번호 확인 뒤 신청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되는 금액도 늘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각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안에 에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하시려면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모바일 또는 인터넷(PC)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개별인증번호 확인 뒤 신청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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