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증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준비
4. 매각방법
- 유찰
- 불허가
5. 매각 실시
6. 매각 결정절차
7. 매각대금 남부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
①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가 증빙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출해 경매 신청
증빙 서류가 타당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후 타당할 경우 해당 부동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등기 기록에 기입해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②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집행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된다.
공고: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③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이 매각할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 관계, 임차인의 유무와 보증금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도록하 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④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매각 방법: 매수 신청인이 매각 기일에 해당 법원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 입찰 방법과 매수 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 입찰 방법이 있다.
지정 :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하는데 매각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14일 이후,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의 7일 후로 지정된다
공고 : 부동산의 표시, 취지, 매각 방법, 매각 일시, 장소 통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⑤ 매각의 실시
기일 입찰: 매각 기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입찰 방법은 입찰표를 작성하여 최저입찰가의 10~20% 이상의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 봉투에 넣으면 된다.
기간 입찰: 입찰 봉투를 접수하여 입찰 기간 동안 보관 후 매각 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와 차순위 매수 신고를 정하다
⑥ 매각 결정 절차
경매에 법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듣고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
한다. 이때이해관계인이 범원의 결정에 의해 손해를 볼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⑦ 매각 대금의 납부
매각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1개월내에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령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수인이 보수하지 않는 말소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한다.
인도 명령: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후 기타 정당한 권한 이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제 집행을 의뢰하고,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을 시에는 명도 소송을 신청해 승소를 할 경우 강제 집행을 한다.
⑨ 배당 절차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등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내용 출처 :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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