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되는 금액도 늘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각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안에 에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하시려면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모바일 또는 인터넷(PC)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개별인증번호 확인 뒤 신청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두콩의 8가지 효능 (0) | 2020.04.21 |
---|---|
kernel의 개념 (0) | 2019.10.14 |
데이비드 호킨스박사의 의식수준 17단계 (0) | 2019.04.24 |
[과제] 핵심인재의 조건 - TRIZ 문제해결력 (0) | 2019.02.19 |